전국행정·안전

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
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담당 기관
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
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
선정 기준
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○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 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

지방세 감면 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지방세특례제한법(제22조의2, 제0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4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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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