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

긴급복지 해산비 지원

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출산(예정)한 경우 현금 지원(1인당 70만원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

선정 기준

○ 긴급지원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: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(쌍둥이 출산 시 1,400천원 지급) * 긴급지원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,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2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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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