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

업종별 재해예방 사업

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게 사고성 기술지도, 위험성평가 등을 지원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사업별 상이
담당 기관
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
접수 기관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문의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052-703-050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산재보험 가입사업장

선정 기준

ㅇ "한국산업안전공단(http://www.kosha.or.kr) 사업소개 참조

무엇을 지원하나요

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개별 사업(http://www.kosha.or.kr) 참조 - 패트롤 현장점검 -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-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-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-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-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- 안전보건종합진단 - 민간 기술지도 -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-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-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-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-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-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 -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- 공동안전관리자 컨설팅 지원 -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ㅇ "한국산업안전공단(http://www.kosha.or.kr) 사업소개 참조

필요한 서류

ㅇ "한국산업안전공단(http://www.kosha.or.kr) 사업소개 참조

근거 법령

  • 산업안전보건법(제158조의0, 제0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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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