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

광역구직활동비

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담당 기관
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
접수 기관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

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9조)
  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1조)
  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2조)
  • 고용보험법(제66조의0, 제0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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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