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구직활동비
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- 담당 기관
-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
- 접수 기관
-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-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필요한 서류
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9조)
-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1조)
-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2조)
- 고용보험법(제66조의0, 제0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