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자금(융자)(이차보전)
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
- 문의
-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선정 기준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
ㅇ 결혼,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(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) - 중위소득 이하자(3인가구 기준): 1인당 총 2,000만 원(생활안정자금(융자) 한도와 별도)
어떻게 신청하나요
기타 온라인신청
필요한 서류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공통 - 근로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위수탁·도급·노무제공 등 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임대차계약서(필요한 경우) ㅇ 혼례비: 혼인관계증명서(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)
근거 법령
-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14조의2)
-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19조의2)
-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2조의24)
처음 등록 2025.04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