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

생활안정자금(융자)(이차보전)

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
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
문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
선정 기준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
무엇을 지원하나요

ㅇ 결혼,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(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) - 중위소득 이하자(3인가구 기준): 1인당 총 2,000만 원(생활안정자금(융자) 한도와 별도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기타 온라인신청

필요한 서류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공통 - 근로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위수탁·도급·노무제공 등 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임대차계약서(필요한 경우) ㅇ 혼례비: 혼인관계증명서(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)

근거 법령

  •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14조의2)
  •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19조의2)
  •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2조의24)

처음 등록 2025.04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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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