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장애인, 국가유공자,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
- 지원 형태
- 문화/여가지원,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
- 접수 기관
- 국가유산청, 지방자치단체
- 문의
-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-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 * 해당 신분증 지참
선정 기준
○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- 지역주민 등 * 해당 신분증 지참
어떻게 신청하나요
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필요한 서류
신분증 및 관계서류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