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
국방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제품 및 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사업공고 시 제공
- 담당 기관
-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
- 접수 기관
- 방위사업청
- 문의
- 방위사업청/02-2079-647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지원기업) -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○ (지원과제) - 국방벤처 과제 :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-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: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
선정 기준
○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-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-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-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- 매출액 증가,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업비 지원 - 국방벤처 과제 :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-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: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방법 :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- 접수처 : 사업공고시 안내 ○ 협약 시기 :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
필요한 서류
사업공고 시 제공
근거 법령
-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)
-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