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종로구주거·자립

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(2026년 지·덕·체 더하기 채움동행)

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신청필요없음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
문의
종로구 사회복지과/02-2148-257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(돈의동, 창신동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사업내용: ① (건강관리 지원) 건강걷기, 건강관리 교육, 나들이 활동, 볼링교실, 한방체험 등 운영 ② (문화생활 지원) 서울식물원,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③ (교육활동 지원)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, 음식 교육 등 운영 ④ (안전교육 지원)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

어떻게 신청하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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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
  •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
처음 등록 2022.10.3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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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