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구보건·의료

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(구비)

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
문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111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,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- 국민건강보험공단 :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)
  •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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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