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유선 문의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과
- 문의
-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/02-2127-440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 ○「한부모복지법」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-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유선 문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처음 등록 2023.02.1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