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대문구보육·교육

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
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유선 문의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과
문의
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/02-2127-440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 ○「한부모복지법」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-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유선 문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처음 등록 2023.02.1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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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