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(장애인)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(100% 또는 50%)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2-2241-256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직계가족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. 대상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(직계가족 포함) → 감면율 : 100% 2. 대상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(직계가족 포함) → 감면율 : 50%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증빙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(제27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5.12.18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