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은평구보호·돌봄

장애인 활동지원(시비추가사업)

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과
문의
장애인복지과/02-351-731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300점(아동260점)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, 발달장애인독거가구(X1 360점 이상), 시설퇴소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·120시간·200시간 추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다른 지원금

서울 은평구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