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은평구생활안정

보호대상아동 축하·위문금 지원

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
문의
가족정책과/02-351-620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,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- 대상 : 연1회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) - 금액 : 시설보호아동(15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(20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(30천원/인) -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(당해연도 12월 중) 지급 처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  •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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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