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서구임신·출산

(강서구)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임산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, 당뇨검사, 유축기 대여 등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관리과
문의
건강관리과/02-2600-5499||건강관리과/02-2600-591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, 당뇨검사 등 지원 - 임신초기검사(혈액검사,소변검사) : 10주 이전 - 임산부 기형아검사 : 16~18주 2차 쿼드검사 - 임신성 당뇨검사 : 24주~28주 ○ 출산 후 유축기 대여(2개월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:임신확인증(산모수첩) 및 신분증 ○ 외국인(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) 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5.12.08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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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