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강서구)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임산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, 당뇨검사, 유축기 대여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관리과
- 문의
- 건강관리과/02-2600-5499||건강관리과/02-2600-591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, 당뇨검사 등 지원 - 임신초기검사(혈액검사,소변검사) : 10주 이전 - 임산부 기형아검사 : 16~18주 2차 쿼드검사 - 임신성 당뇨검사 : 24주~28주 ○ 출산 후 유축기 대여(2개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:임신확인증(산모수첩) 및 신분증 ○ 외국인(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) 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5.12.08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