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- 지원대상 :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(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,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) -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(본인부담금 5만원) - 보장범위 :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, 대물 배상 책임 - 보험사 : DB손해보험(휠체어코리아닷컴 02-2038-0828, ARS 1번) - 보험금 청구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유선 접수 : 02-2038-0828(휠체어코리아닷컴), ARS 1번
필요한 서류
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9조)
처음 등록 2025.11.1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