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유아(만3~5세) 운영비 지원
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
- 문의
-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/02-860-301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어린이집 재원 3∼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
무엇을 지원하나요
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(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)
어떻게 신청하나요
미신청(조건 충족시 자동적용)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
처음 등록 2025.11.1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