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 장학금 지원
기탁자의 의사에따라 수혜자를 정해 장학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장학금)
- 신청 기한
- 장학금 지정기탁자가 있을 때
- 담당 기관
- 재단법인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서비스관리부서
- 문의
- 미래교육재단/02-2670-30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정자의사에 따른 수혜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수혜자를 정해 장학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전자문서 발송 - 학교장 추천서를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으로 제출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