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영도구생활안정

구민안전보험

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담당 기관
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
문의
영도구 도시안전과/051)419-464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(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)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(한국지방제정공제회)에 보험금 청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<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> O 보장기간 : 2026.2.1 - 2027.1.31(1년) O 보장대상 :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 O 가입절차 :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(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) O 보험료 : 무료(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) O 보험청구 :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, 보험사(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.1577-5939) 청구 O 보장내용 :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보험사(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.1577-5939)에 보험청구서류 제출

필요한 서류

1.공제금 청구서 2.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.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.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,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,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,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.위임장(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) 6.위/수임인 인감증명서 7.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 8. 망인(또는 피해자)기준 주민등록 등본

근거 법령

  •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

처음 등록 2022.07.18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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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