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기형아(쿼드) 검사비 지원
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증진과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605-600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내용 : 태아기형아검사(쿼드검사)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○ 지원금액 :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, 종별가산율,외래본인부담율,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
필요한 서류
○ 보건소 방문신청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