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담당 기관
-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과
- 문의
- 생활보장과/051-309-433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*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·장애인·한부모·소년소녀가장·만성질환 세대 * 2026년 최저보험료 22,340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소년소녀가장,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