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해운대구생활안정

해운대구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

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담당 기관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장애인복지과
문의
노인장애인복지과/051-749-437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- 기초생활수급자무의탁 독거노인 ○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- 65세이상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 ○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- 65세이상 차상위계층,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- 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무의탁 독거노인 - 지원 : 명절 위로금 5만원 ○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- 대상 : 65세 이상 차상위, 저소득층 독거노인 - 지원 : 명절 위로금 2만원 ○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- 대상 : 차상위,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- 지원 : 위로금 2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기타 -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※대상자추천->대상자확인 (고령 및 생활실태 수준의 열악함 정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)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- 제출 서류 없음 ○ 담당 공무원 - 자격 요건 충족 확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(제10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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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