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노인장애인복지과/051-220-562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 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 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○ 지원금액 - 출산지원금 (※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%)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70만원 - 양육지원금 : 월 1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