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
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및 영양제 지급, 출산 후 유축기 대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강증진과
- 문의
- 강서구보건소/051-970-341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임산부에게 임신초기 검사 및 임신축하물품 지급, 보건소 사업 안내 ○ 영양제(엽산제, 철분제) 지급 및 유축기 대여 ○ 출산준비교실
어떻게 신청하나요
<임산부 영양제>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맘편한임신원스톱서비스)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- e보건소: www.e-health.go.kr/ <유축기 대여> ○ 기타 - 보건소 전화 예약: 051-970-3414
필요한 서류
신분증 및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(분만예정일 기재 필수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지역보건법
- 모자보건법(제8조, 제1항)
- 모자보건법(제9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