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의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정책과
- 문의
- 가정복지과/051-665-40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학대피해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 - 기타 : 경찰서(112) * 현장 조사 후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 치료비 등 지원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(제22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