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수영구행정·안전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(등기부등본 제외)

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(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)
담당 기관
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여권과
문의
부산광역시 수영구/051610426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❍ 대상민원 :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- 주민등록(2), 토지·지적·건축(9종), 차량(4종), 농촌(1종), 지방세(18종), 제적(2종), 가족관계(8종), 수산(1종) ※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」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❍ 내 용 :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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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
  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의2)
  •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

처음 등록 2025.08.28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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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