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
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(노인의날)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담당 기관
-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
- 문의
- 가족행복과/051-610-436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(노인의날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6.01.0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