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어장 로프 지원
미역, 다시마 양식 어업인에게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(보통 3~4월)
- 담당 기관
-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
- 문의
-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미역, 다시마 양식 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업목적 : 기장 미역·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 ○ 지원내용 :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담당부서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
-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·어촌 발전 지원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