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동구임신·출산

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

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증진과
문의
동구청 건강증진과/053-662-323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성병검사, B형간염 항원·항체검사, 풍진검사 등 9종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방문: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, 임신확인서류, 주민등록등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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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