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
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증진과
- 문의
- 동구청 건강증진과/053-662-323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성병검사, B형간염 항원·항체검사, 풍진검사 등 9종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방문: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, 임신확인서류, 주민등록등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