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
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
- 문의
- 복지지원과/053-664-255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퇴소(예정)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- 구비서류: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