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남구생활안정

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

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
문의
복지지원과/053-664-255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퇴소(예정)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- 구비서류: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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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