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리계약재배 장려금 지원
보리계약재배 약정체결 관내 농업인에게 장려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01.08~2026.02.24
- 담당 기관
-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정책과
- 문의
- 달성군 농업정책과/053-668-339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대상농지가 달성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보리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중 지역농협과 보리계약재배 약정체결한 농업인에게 장려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달성군 관내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및 약정체결, 제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·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