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달성군생활안정

달성행복택시 운행

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매년 접수 기간 상이
담당 기관
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행정과
문의
달성군청 교통행정과/053668301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수혜대상 1.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.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,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·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(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.5km 이상인 마을)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필요한 서류

○ 별도 구비 서류 없음.

근거 법령

  •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2.07.1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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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