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달성군보육·교육

다둥이 가족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

다둥이 가정(2자녀 이상)에 숙박시설 이용요금 최대 5만원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대구광역시 달성군 홍보협력과
문의
홍보협력과/053-668-842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달성군 다둥이 가정 -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※ 부·모·자녀 중 2인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 조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육아지원서비스 -부모 자녀 관계 형성, 문화생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

필요한 서류

주민등록등본(달성군 소재), 가족관계증명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6조)

처음 등록 2023.01.30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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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