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둥이 가족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
다둥이 가정(2자녀 이상)에 숙박시설 이용요금 최대 5만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구광역시 달성군 홍보협력과
- 문의
- 홍보협력과/053-668-84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달성군 다둥이 가정 -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※ 부·모·자녀 중 2인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 조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육아지원서비스 -부모 자녀 관계 형성, 문화생활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
필요한 서류
주민등록등본(달성군 소재), 가족관계증명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6조)
처음 등록 2023.01.30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