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영종구주거·자립

사회복지 증진 지원

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인천광역시 영종구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32-760-753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-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∙ 민간 월세(보증부) 희망자 ∙ 무주택 세대 구성원 ∙ 가구원1인 이상(실제 거주자 기준) ∙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∙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,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- 제외대상 :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∙ 공공임대, 시설입소,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∙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, 민간전세, 사용대차(무상사용)에 해당하는 자 ∙ 기존에 월세(보증부)로 월세보증금액 5,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: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(전체 보증금액 5,000천원 이내) ※ 특약사항 개설 : 자부담 금액 설정(전체 보증금액의 50% 이상, 최하 100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-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 수집 동의서) - 등기부등본(계약 희망 물건지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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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