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제물포구보건·의료

양방진료 지원

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보건행정과
문의
보건행정과/032-770-752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: 500원 ○ 진료 및 검사 :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65세이상 어르신, 국가유공자 : 본인부담금 면제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양방진료실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의료급여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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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