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방진료 지원
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보건행정과
- 문의
- 보건행정과/032-770-75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: 500원 ○ 진료 및 검사 :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65세이상 어르신, 국가유공자 : 본인부담금 면제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양방진료실 방문
근거 법령
- 의료급여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