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지원
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,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2-770-662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○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 -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-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- '가~다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6월말까지 한시지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○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