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봉투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
- 문의
- 기초생활보장과/032-880-427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(일반/음식물)봉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불필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제1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