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
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
- 문의
- 여성보육과/032-450-59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(※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) ○ 지원자격 :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(※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) ○ 지원자격 :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○ 지원금액 :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○ 지원기간 -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(최대 72개월) - 지원기간 중 타 시·군·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※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
필요한 서류
○ 신분증 ○ 통장 사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·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