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검단구임신·출산

인천검단구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
담당 기관
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증진과
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32-718-226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신청 방법 - 방문: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- 팩스: 032-718-2391 - 온라인: 정부24(혜택알리미)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-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(카드영수증X,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) -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  • 모자보건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6.07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9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