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약제비 지원
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옹진군보건소/032-899-31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-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(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) -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-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,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
"난임진단서"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처방전, 약제비영수증,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3.12.14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