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옹진군생활안정

인천광역시 옹진군 군민안전보험

○ 옹진군민에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난안전과
문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역 주민 모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장대상 : 사고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○ 보장기간 : 2026. 5. 1. ~ 2027. 4.30.(매년 갱신) ○ 보장내용 - 익사사고 사망 1,000만원 - 농기계상해 사망 2,000만원 -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,000만원 - 야생동물 피해 사망 1,000만원 - 야생동물 피해 상해치료비 100만원 - 화상 수술비 30만원 - 개물림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 100만원 -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망 1,000만원 - 뺑소니 및 무보험차 후유장해 1,000만원 -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보험사 유선 신청(1577-5939/한국지방재정공제회)

필요한 서류

○ 상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- 상세내용 및 서식 : 옹진군 홈페이지 '군민안전보험' 게시 (https://www.ongjin.go.kr/open_content/main/environment/disaster/defense_insurance.jsp)

근거 법령
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

처음 등록 2024.12.22 · 마지막 수정 2026.09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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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