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옹진군 군민안전보험
○ 옹진군민에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난안전과
- 문의
-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역 주민 모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장대상 : 사고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○ 보장기간 : 2026. 5. 1. ~ 2027. 4.30.(매년 갱신) ○ 보장내용 - 익사사고 사망 1,000만원 - 농기계상해 사망 2,000만원 -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,000만원 - 야생동물 피해 사망 1,000만원 - 야생동물 피해 상해치료비 100만원 - 화상 수술비 30만원 - 개물림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 100만원 -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망 1,000만원 - 뺑소니 및 무보험차 후유장해 1,000만원 -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보험사 유선 신청(1577-5939/한국지방재정공제회)
필요한 서류
○ 상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- 상세내용 및 서식 : 옹진군 홈페이지 '군민안전보험' 게시 (https://www.ongjin.go.kr/open_content/main/environment/disaster/defense_insurance.jsp)
근거 법령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4.12.22 · 마지막 수정 2026.09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