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
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공고시 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2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자격 : 국민기초․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○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4조)
- 장애인복지법(제32조의6)
- 장애인복지법(제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