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남구보건·의료

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

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공고시 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과
문의
장애인복지과/062-607-342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자격 : 국민기초․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○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4조)
  • 장애인복지법(제32조의6)
  • 장애인복지법(제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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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