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
-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/062-607-43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-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-산전검진비: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00만원 초과분,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) -산후건강관리비: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 신청: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(구비서류 지참)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산전검진비: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,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,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 - 산후 건강관리비: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-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-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(출생 신고 전,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) -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 주민등록등본 1부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- 장애인복지법(제9조)
처음 등록 2022.01.3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