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외아동보호 지원
시설아동에게 명절맞이 물품,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, 현물
- 신청 기한
- 신입생 학용품비: 2월 신청(직권), 명절선물(2회/직권신청),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
- 담당 기관
- 대전광역시 동구 가족지원과
- 문의
- 여성아동과/042-251-45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시설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아동복지시설 위문(설, 추석) :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○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: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·중·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직권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