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
출산장려 교통비 지원(1회 10만원, 최대 100만원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관리과
- 문의
- 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난임시술자(여성) ※ 단,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-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(최대 10회) - 지원기간 :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-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• 지원기간 :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• 지원내용 : 진료 1회당 10만원, 최대 100만원(연간 최대 10회) ○ 신청방법: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- 방문신청 : 울주군보건소, 남부통합보건지소, 범서보건지소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본인 인증) ○ 신청기한 : 지원 사유(난임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일)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○ 지급방법 : 계좌지급 ○ 유의사항 -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, 전출 전 신청 필수(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) -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,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
필요한 서류
-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서식), 신분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 또는 초본(전입일 포함) - 난임진단서(최초만),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(서식), 진료비(약제비)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※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※ 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※ 정부지원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잔단서 제출 생략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근거 법령
-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14조)
-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15조)
-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16조)
처음 등록 2025.12.2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