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수원시임신·출산

(수원시 영통구)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

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.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
문의
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77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,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※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※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함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대상자: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※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,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 함 - 신청방법: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- 대여기간: 1개월(30일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접수: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○ FAX 접수: ☏031-369-2150 팩스 전송 후 보건소에 확인 전화 필수

필요한 서류

○ 신분증 ○ 주민등록등본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 - 세대분리가정: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- 출생신고 전: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

처음 등록 2025.11.1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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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