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산전검사(초기검사)
임신부 초기 혈액검사(산전검사)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1-8045-304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안양시 거주 임신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임신초기 혈액검사 지원 : 빈혈, B형간염, 풍진항체, 혈액형, 매독, 에이즈
어떻게 신청하나요
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/ 검사시간 031-8045-3040 전화 문의
필요한 서류
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10.29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