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니태양광 보급지원
미니태양광 보급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
- 문의
- 안양시청 기후대기과/031-8045-294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, 단독주택 - 지방세 및 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(2026년 사업 미진행) - 사업기간 : 2025. 4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 - 지원대상 : 공동주택, 단독주택 - 지원기준(2025년 기준)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(1000W 미만) ㆍ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 ㆍ자부담금 : 19만원 내외(445W 판넬 1개 기준) -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
필요한 서류
업체에 문의
근거 법령
-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(제16조)
처음 등록 2021.11.04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