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안양시주거·자립

미니태양광 보급지원

미니태양광 보급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
문의
안양시청 기후대기과/031-8045-294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, 단독주택 - 지방세 및 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(2026년 사업 미진행) - 사업기간 : 2025. 4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 - 지원대상 : 공동주택, 단독주택 - 지원기준(2025년 기준)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(1000W 미만) ㆍ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 ㆍ자부담금 : 19만원 내외(445W 판넬 1개 기준) -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

필요한 서류

업체에 문의

근거 법령

  •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(제16조)

처음 등록 2021.11.04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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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