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-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
○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○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
- 문의
- 광명시 도시농업과/02-2680-235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% 지원 (자부담10%) - 농작물(60여종)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- 가입 문의 :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○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.5%지원 (자부담 12.5%) -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, 농기계 종류·연식 등에 따라 상이 - 가입문의 :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※ 참고) 광명농협(☎02-2169-8040)
어떻게 신청하나요
농협에서 보조금 청구
필요한 서류
신분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
- 농어업재해보험법(제20조)
- 농어업재해보험법(제7,8조)
처음 등록 2022.01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