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
입영(소집)하는 광명시민에게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광명시 청년정책관
- 문의
-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/02-2680-214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대상 - 현역병, 보충역, 대체역,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(소집)하는 광명시민 ※ 입영(소집)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※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(중복신청 불가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급 대상 - 현역병, 보충역, 대체역,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(소집)하는 광명시민 ※ 입영(소집)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※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(중복신청 불가) ○ 신청 기간 :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(소집)일 전까지 ※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, 입영(소집)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 가능 ○ 지급 내용 - 1인 100,000원 지급(광명사랑화폐) -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: 정부24 접속 → '광명시 입영지원금' 검색 → 신청하기 ○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→ 관련서류 및 신분 확인 → 지원금 신청 접수 → 최대 10일 이내 입영지원금 지급
필요한 서류
○ 공통 - 광명시 입영지원금 신청서 - 입영통지서 ※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: 병적증명서 등 입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구비 ○ 본인 신청 - 신분증 ○ 대리 신청 - 대리인 신분증 - 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 - 입영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(ex. 가족관계증명서 등) ※ 대리신청의 범위 :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존비속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※ 부득이한 사유로 위 범위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
근거 법령
- 병역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4.05.1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