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월 15일
- 담당 기관
-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○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(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)
필요한 서류
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,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